12대 중과실 전치 6주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 12대 중과실 전치 6주 합의금,
무엇인가요?
12대중과실 전치 6주 합의금이란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합의금과 별도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한 것이
실질적인 총 합의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피해자들이 이 구조를
정확히 모른 채, 보험사 제시 금액만 보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전치 6주는 어떤 부상인가요?
전치 6주 진단은 완전히 회복하는 데
6주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으로,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로는 나오지 않는 진단입니다.
경골·비골 골절, 인대 파열, 관절 손상 등
중상 수준의 부상에서 주로 나옵니다.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고
가해자가 12대중과실 항목을
2개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가해자 구속 기준에도 해당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형사합의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 12대중과실 전치 6주 합의금,
어떻게 구성되나요?
합의금은 크게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으로 나뉩니다.
✅ 민사합의금
(보험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민사합의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금액으로
다음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치료비는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의료비 전액입니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손실로,
2026년 기준 도시 일용노임은
월 3,425,000원이 적용됩니다.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
세전 소득 100% 인정이 원칙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며,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후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치료 비용입니다.
후유장해 보상은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영구적 기능 손상이 남은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이 항목 하나가 전체 합의금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금
(가해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