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합의와 그에 따른 형사합의금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합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이 형사합의금이 무엇인지… 민사합의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헷갈려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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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합의는 언제 진행되나요?
교통사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12대 중과실 상황에서 형사합의가 논의됩니다.
2. 그렇다면 형사합의금은 뭔가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따로 지급하는 합의금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오로지 형사합의를 위해 지급되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형사합의금은 민사합의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 민사합의 (민사합의금) |
|---|---|
가해자의 형사절차와 관련 | 손해배상과 관련 |
형사처벌 여부에 참고 |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 |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에서 지급 |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 |
⚠ 즉, 형사합의를 했다고 민사합의(민사보상)까지 끝나는 건 아니에요.
4. 교통사고 피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제안받았다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 이유 |
|---|---|
▪ 후유장해 가능성 | 추가 손해배상에 영향 |
▪ 향후 치료 여부 | 치료가 계속될 수 있음 |
▪ 민사합의 진행 여부 | 별도 보상 검토 필요 |
▪ 형사합의서 내용 | 권리 포기 문구 확인 |
1️⃣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형사절차를 위한 합의금”이며,
2️⃣ 민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상금”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보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등 민사 손해배상까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